자신의 딸과 교제하는 10대 소년을 흉기로 찌른 3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수성구 범어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딸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는 이유로 딸과 함께 있던 14살 B군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딸과 만나는 B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딸이 B군과 만나며 자해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보인다"며 "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A씨의 사정을 헤아려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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