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자친구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하면서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지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범행 수법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질책했습니다.
A씨는 지난 5~6월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등 규칙 20여 개를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가 스스로 담뱃불로 몸을 지지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까지 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4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B씨 쪽에선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도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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