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한다" 기피시설 설립 불허에..法 "부당한 결정"

    작성 : 2024-10-11 14:54:53
    ▲ 폐기물 처리장 자료이미지 

    주민들의 반대만으로 기피시설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8월 22일 충주시가 폐기물 처리장 사업자 A씨에게 내린 폐기물 처리업 불허가 통보처분을 취소한다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충주시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충주시는 당시 적합 조건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 유지관리 등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에 허가 신청을 제출했지만,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악취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접수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폐기물 처리업 허가 요건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예정돼 있었고, 해당 시설 가동 시 악취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였으며, 심각한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고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은 후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입해 시설 등을 설치했다"며 "처분으로 인해 위와 같은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어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이동은 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관련 시설은 단순 설치 반대 등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폐기물 처리시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동시에 선호되지 않는 시설"이라면서 "지역사회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기에 행정청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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