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지지자 일동'이라는 명의로 보낸 박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선거 회계책임자는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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