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5년 만에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 4월 15일 전남의 한 주택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둔기로 때려 제압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08년 살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9년 출소한 이후 또 살해 범죄를 저지른 만큼,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0-08 11:27
대구 아파트서 40대 엄마, 5살 딸과 숨진 채 발견
2024-10-08 11:16
대둔산 100m 절벽 아래로 추락한 30대..'극적 생존'
2024-10-08 11:12
60대 몰던 택시, 차량 들이받고 인도 돌진..10대 여학생 크게 다쳐
2024-10-08 10:46
취임 일주일 된 멕시코 시장, 참수된 채 발견..카르텔 연루
2024-10-08 10:15
길 걷던 제주 관광객 '날벼락'..머리에 전선 떨어져 '감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