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채 해병 경찰수사? 그럴 줄 알았다..불송치 임성근, 안심해선 안 돼" [와이드이슈]

    작성 : 2024-07-12 11:11:51
    "임성근 기소? 대통령 격노, 국방부조차 임성근 입건 결과서 빼앗아오고 축소한 사안..경찰이 어떻게 이겨내고 기소의견 내겠나"
    "이번 경찰 수사 결과, 특검 필요성 강변"
    지난 1년 동안 채 해병 순직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여단장과 현장 지휘관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송치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데 대해 '예견됐던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서구을)은 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지난 8일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대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결과"라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경북청의 임성근 전 사단장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 "대통령이 격노하고, 여러 가지 설이 많았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조차 임성근 사단장을 입건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서를 억지로 뺏어오고, 또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처음에는 임성근을 넣었던 결과서까지 다시 축소돼서 2명으로 (경찰에) 넘어간 것을 경찰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임성근 기소의견을 내겠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시당초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양 의원은 "그러나 임성근 사단장이 경찰에서 불송치했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있고 또한 직권남용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있고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이 채 해병 유족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검사가 다시 이 사건을 보고 보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의원은 그러나 "검찰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는 이제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공수처에서 직권남용으로 임 사단장을 수사한다 할지라도 또 기소는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보낼 뿐이고, 최종적인 것(기소)은 검찰이 할 뿐"이라면서 "모든 걸 봤을 때 특검이 필요하고, 이번 경찰청의 수사 결과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 더욱 필요한 것을 강변해 준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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