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정지도 못해.."교육활동 보호 못 받아"

    작성 : 2024-07-03 21:25:39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의무가 없고, 처분도 지나치게 제한돼 있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교권 보호 4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흉기 난동' 피해 교사는 5일간의 특별 휴가가 끝나는 오는 5일 학교에 나가야 해 걱정이 앞섭니다.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끝나고 등교하는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학생 측이 체험학습을 신청해 학교에서 마주칠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교권침해 사안에 학교 측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가 최초 7일간 분리 조치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는 탓입니다.

    반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은 분리조치 이외에도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전학과 학급 교체, 봉사 등 더 강한 처분을 내리려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사건 발생 21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해 즉각적인 결정은 어렵습니다.

    ▶ 싱크 : 김선성 / 광주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장
    - "향후 교육청에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상담기관 연계나 법률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일처럼 흉기 난동이 발생해도 교권 침해 사건은 경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지난해 9월 교권 보호 4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 인터뷰 : 백성동 / 전교조 정책실장
    -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를 풀어내는 교육청의 정책, 그리고 학교마다 다른 적용에 의해서 편차가 있다 보니까..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동학대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광주 전교조 소속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3.8%에 불과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교권보호 4법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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