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부부에 신생아 넘기고 100만 원 받은 엄마..아동매매 무죄

    작성 : 2024-07-02 10:25:01
    ▲자료 이미지

    신생아를 낳자마자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 원을 받은 40대 여성이 뒤늦게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45살 A씨는 출산을 앞둔 지난 2016년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불임으로 속앓이를 하던 50대 여성 B씨와 그의 남편이 A씨의 글에 댓글을 달고 연락을 주고받은 뒤, 커피숍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A씨는 "다른 자녀 3명이 더 있는데 사정상 신생아가 태어나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B씨 부부도 "까다로운 절차 탓에 입양이 어렵더라"며 "낳아서 보내주면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A씨는 출산을 하루 앞두고 "아이가 곧 나올 것 같다"며 B씨에게 재차 연락했고, 출산 뒤 퇴원하면서 신생아 딸을 B씨 부부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A씨는 며칠 뒤 계좌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B씨 부부는 "가짜로 증인을 내세우고 '집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들었고, 이후 A씨 딸은 실제로 B씨 부부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가 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은 사건 발생 7년 만에 A씨와 B씨 부부를 아동매매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와 B씨 부부가 주고받은 100만 원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아동매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원 후 며칠이 지나 A씨 측 계좌로 송금된 100만 원은 그의 친정어머니가 넌지시 B씨 부부에게 요구한 돈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병원비에 보탤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허위 출생 신고 혐의로 기소된 B씨 부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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