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하고,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규정을 검토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37개 대학은 13일까지 의과대학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각 의대는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을 확대해 1학기 내내 대면·비대면 수업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수업시간에 수강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에만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합니다.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특례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오는 9월 시작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7월 원서접수 기간을 연기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집단유급을 막는 데 한계가 있고, 이런 방안들이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미 공지된 국시 일정을 조정하는 것 등도 '특혜성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이런 조치가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시 연기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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