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야동' 보여준 버스기사 집행유예

    작성 : 2016-09-07 11:06:46
    초등학생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판사는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야동'을 보여준 버스기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전남 완도 모 초등학교 통학버스 기사 61살 A씨는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던 11살 B양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야동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11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희롱하고도 보고 있던 야동을 뒷자석에서 스스로 본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물리적인 성희롱 행위는 없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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