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1군 발암물질 배출기준, 부처별로 '제각각'
【 앵커멘트 】 1군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 즉 TCE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배출허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노출 기준치는 마련돼 있지만 배출 기준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정부 부처의 엉성한 행정으로 세방산업은 지난 20년간 합법적으로 TCE를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1군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 TCE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매년 2회, 작업장 내 시료를 채취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
201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