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개조 폰으로 불법 촬영한 학원 실장 징역형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여자 수강생을 비롯해 불특정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 착취물 소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mi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