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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아들 뽑으려 채용기준 변경 '기관장' 징역형
      직원들에게 폭언까지 해가며 채용기준을 바꿔 자신의 아들을 채용한 강원도청 산하 기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강원도 산하의 한 기관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자신의 아들 B 씨는 2018년 말에 2 차례나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했습니다. 이후 2019년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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