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 뽑으려 채용기준 변경 '기관장' 징역형

    작성 : 2022-12-31 08:53:57
    ▲사진 : 연합뉴스

    직원들에게 폭언까지 해가며 채용기준을 바꿔 자신의 아들을 채용한 강원도청 산하 기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강원도 산하의 한 기관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자신의 아들 B 씨는 2018년 말에 2 차례나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공무직에 결원이 생겨 다시 채용이 필요해졌으나 이 기관장의 아들인 B 씨는 드론 자격증 외 별다른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어 기존 평가 기준대로라면 합격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가진 드론 자격증을 필수 자격 요건으로 내세워 그해 4월 B 씨를 채용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A 씨는 직원에게 폭언하고 응시자격을 드론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 절차에 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아들의 공무직 채용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1심의 형을 감수해야 한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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