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신 뒤 음주운전 방조한 30대 '벌금형'
함께 술을 마신 뒤 차키를 달라는 지인을 말리지 않고 운전하게 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밤 울산의 한 도롯가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뒤 지인 B씨와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온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A씨의 차를 몰겠다고 했고, 이에 A씨는 자신의 차키를 B씨에게 건네줬습니다. B씨는 A씨를 태우고 1km 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
202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