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 수청을 들라"..제자 성희롱 교수, 해임 '정당'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이 무효라며 제기한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구고법 민사3부는 13일 대구의 한 대학교 전직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제자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제자를 궁녀로 부르면서 "기분이 좋아지려면 너의 수청을 받아야 한다. 오늘 저녁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