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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중이라 재산상 불이익 우려" 부친 시신 냉동보관한 아들 징역3년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은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에 따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부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재산관계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사체를 은닉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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