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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수술비 빌려줘"...남친에게 5,000만 원 뜯어내
      남자친구에게 3년간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여경)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B씨에게 방값을 빌렸습니다. 이 후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빌려간 돈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A씨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야 한다며, 또는 가스요금과 밥값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심지어 병원비과 강아지 수술비 온갖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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