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장 소유 불법건축물 공업사 영업정지

    작성 : 2016-07-14 10:56:36

    불법 건축물로 영업을 해 온 함평군의회 의장 소유의 자동차공업사에 대해 함평군이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함평군은 함평읍에 있는 함평군의회 이윤행 의장 소유의 자동차 공업사 내 천백여 제곱미터가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50만 원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으며 1차 영업정지 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2차 영업정지에 이어 사업취소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함평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영업정지 집행정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전남도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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