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하를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군수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 벌금 70만 원에서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친척에게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중투표와 관련해 후보자 재경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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