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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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승희 영암군수 벌금 90만 원 선고..현직 유지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하를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군수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 벌금 70만 원에서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3-08-10
    • '지방선거 경선 이중투표 유도' 우승희 영암군수 징역 10개월 구형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와 허위 응답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 군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에게는 징역 8개월을,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과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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