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일반임대주택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특히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지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특혜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엑스(X, 구 트위터)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상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종료되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대 종료 이후에는 등록임대주택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조정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무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에 전날 게재한 글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그는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체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라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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