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철 곡성군수…"군민 위해 상고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철 군수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열린 2차 항소심에서 광주고법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이군수는 지난 1심 재판 때 벌금 90만 원의 판결로 당선이 유지가 됐으나, 2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자 "빠른 군정을 위해 오는 4월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게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2일, 이군수는 상고포기를 밝힌 2심 판결 당일, 수많은 지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