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전 대선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후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허 전 후보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허 전 후보는 지난 2008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허위사실로 지목된 발언들도 당시 재판에서 허위로 판결된 내용입니다.
경찰은 허경영 전 후보의 관련 발언을 확인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허 전 후보 측은 2008년 대법원 판결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최근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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