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이 376회 이뤄졌다는 야권 주장에 검찰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이 대표와 관련된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과 대북 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백현동, 성남 FC가 각각 5회이며, 이 대표 주거지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야권이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무단 사용 혐의로 경찰이 음식점 100여 곳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 등을 검찰 압수수색으로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해 야당 대표를 겨냥한 현 정부의 '표적 수사'라며 압수수색이 376회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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