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벽,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영장 기각은 개딸의 협박에 굴복한 헌정 사상 최악의 오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소명이 됐는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혐의만 있으면 소명이 된 것이고 구속사유다. 판사가 '상당한'이라는 표현을 썼다. 앞뒤가 안 맞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도 공적 감시하고 비판 대상이 되지 않냐. 높은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 안 된다는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대표면 오히려 증거 인멸할 염려가 더 많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재벌 회장들 아무도 구속 안 될 것"이라며 "이게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판사가 개딸이 두려워서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부끄럽지 않냐"고 꼬집었습니다.
장 기자는 "(대한민국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판사도 그런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 받았다고 판단하고 과잉해서 해석하는 국민의힘의 입장도 참 딱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실질적인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다만 검찰이 너무 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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