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긴 대치 끝에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습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을 22일 넘겨 처리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입니다.
여야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지난 22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투자 강화 차원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여야 간 쟁점 사안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5 15:09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해야"
2024-11-25 14:4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방어권 벗어난다 보기 어려워"
2024-11-25 14:38
"형 유골을 왜 멋대로 이장해"..70대 父 살해한 50대
2024-11-25 14:00
'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법원 앞 도착
2024-11-25 13:51
자전거 타던 초등생, 마을버스에 치여 숨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