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유예 대상은 가공·유통사업을 위한 원자재 매입이나 전복양식에 따른 종패 구매에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도내 80여 농가로 융자금 80억 원의 유예혜택을 받게 됩니다.
상환유예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와 법인은 오는 27일까지 금융기관에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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