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비용을
국방부가 부담하게하는 내용의 특별법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군 공항 이전 사업 시행자와 지자체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시하고
초과 비용시 국방부와 협의해 부담하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추가 요구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하고 종전 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4 08:22
法, 사적 제재 '제동'..마약사범 신고·생중계 유튜버 징역형
2024-11-23 20:37
여수서 기초 공사 중 포크레인 넘어져..3명 중경상
2024-11-23 15:05
가정폭력 '접근 금지' 50대, 아내 직장 찾아가 자해
2024-11-23 10:34
"아동학대 혐의" 초등생들 폭행한 60대 입건
2024-11-23 09:37
"욕설하고 공문서 찢고.." 경찰서 난동범 징역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