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특정 후보 명함을 나눠준 순천시 이 모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시의원이 특정 후보의 명함 13장을 나눠준 것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성 있다며 벌금 80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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