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동생이 건설사에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 김영아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협의로 기소된 68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씨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한 건설사 측에 업무 편의 제공을 제안하고 철근을 납품해 4억2천여 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설사 회장을 만난 후 수의계약으로 철근 납품 계약이 체결돼 이례적이고 특혜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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