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비위생적인 집안에서 양육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쓰레기와 빨랫감이 쌓인 비위생적인 집안 환경에서 만 6살 아들을 양육하고 41일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4 16:43
"군대 가기 싫어" 현역 입대 피하려 105kg까지 살 찌운 20대 징역형
2024-11-24 15:07
전남 여수산단서 또 안전사고..기계에 발 끼어
2024-11-24 13:05
이재명 대표 "불법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달라" 정부에 촉구
2024-11-24 08:22
法, 사적 제재 '제동'..마약사범 신고·생중계 유튜버 징역형
2024-11-23 20:37
여수서 기초 공사 중 포크레인 넘어져..3명 중경상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