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건물 2층에 있는 미용실을 가려던 한 여성이 1층 문 앞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이 이번 사고에 미용실의 책임도 있다며, 합의금의 3분의 1 수준인 2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고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여성이 발을 내딛는 순간, 순식간에 미끄러지며 옆으로 쓰러집니다.
지난해 2월, 건물 2층 미용실에 가려던 50대 손님은 이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과 2달간의 입원 치료, 5년 한시 장해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 건물주가 들어놓은 보험 덕분에 사고를 당한 50대 여성은 지난달 6,700여만 원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불똥은 건물 2층 미용실로 튀었습니다.
갑자기 미용실에 2천만 원의 청구서가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안전에 대한 책임이 미용실에도 있다며 합의금의 30%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 인터뷰 : 성현진 / 미용실 사장
- "이런 일을 당해서 많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는데요. 대한민국의 어떤 자영업자가 마음 편히 장사를 하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황당한 건 직접 보험을 들고 건물 관리를 해온 건물주도 마찬가집니다.
▶ 인터뷰 : 노창남 / 건물 주인
- "대기업의 횡포다. 왜. 미용실은 아무 죄가 없어요. 미용실은 청소 안 하고 내가 건물 주인이니까 청소업체와 청소를 합니다."
▶ 스탠딩 : 고영민
- "이곳에서 사고가 났고, 해당 미용실은 계단으로 한참 올라간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이 있는 해당 건물은 4층 규모로, 다른 가게들도 입점해 있습니다.
1층 출입구를 이용하는 게 미용실 손님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도 공용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정경준 / 변호사
-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건물의 출입구거든요. 출입구는 건물의 공용부분입니다. 공용부분은 해당 세대나 상가만 쓰는 게 아니라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이 해당 미용실 측에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보험사 측은 미용실에서 구상권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사건사고 #보험 #미용실
1층에서 넘어진 손님, 2층 미용실도 책임? "2천만 원 내놔라"
작성 : 2023-09-15 21:10:51
수정 : 2023-09-15 2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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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로그아웃보험사의 독선적이고'자기중심적'인
지나친 해석이며 과한 요청건입니다.
이런걸 터무니 없다고 하지요...
경솔한 보험사 행동으로
미용실 사장님만 힘들게 만드네요
만일 축구장으로 가다가 차사고 나면
대한축구협회가 30% 책임지라고 하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