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막은 펜스, 대법원 판결로 철거…토지 분쟁 기준 제시

    작성 : 2025-08-27 08:12:33 수정 : 2025-08-27 09:00:41
    ▲ 자료이미지

    경기도 광주에 있는 토지를 둘러싼 통행 분쟁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통행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0년 강제경매로 취득한 1,000㎡ 규모 토지에서 수박과 두릅 등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토지는 진입도로가 없어 A씨는 인접 B씨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펜스를 설치하며 통행을 막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주며 펜스 철거를 명령했지만, 2심은 주변 임야와 둑길을 이용할 수 있다며 B씨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주위토지통행권은 기존 통로가 있어도 실제 통로로서 충분히 이용할 수 없거나, 출입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체 통로로 지목된 임야는 농작물과 장비를 운반하기 어렵기 때문에, A씨가 B씨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출입이 어렵거나 과다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 토지 분쟁에서 주위토지통행권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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