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성희롱을 무마한 혐의로 고소당한 회사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8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6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음에도 별도 조사나 보호 조치 없이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인 B씨는 A씨가 사건을 무마하려 했을 뿐 아니라 비밀 유지 의무도 지키지 않아 사업장 내에 소문이 퍼졌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하거나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등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B씨의 부모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B씨가 가해자의 사과를 받은 뒤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인식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이 다소 빠르게 종결된 점은 인정되지만 A씨에게 고의적인 무마나 은폐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B씨 부모와 대화가 원활히 끝나, A씨의 입장에서는 양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처리됐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B씨가 그 후 2년 넘게 절차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김동구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진행하거나 정식 조사를 실시하는 등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사건이 처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A씨는 B씨의 의사를 반영해 사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무마 및 은폐 혐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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