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남성 공무원의 불륜 등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공무원 A씨의 전 남편인 공무원 B씨와 상간녀인 공무원 C씨 등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감사관실에 민원을 넣은 A씨는 전남도청 공무원으로 전남편과 함께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B씨가 여수로 발령을 받아 주말부부가 됐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우연히 발견한 남편의 휴대폰 공기계에서 불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의 상간녀인 C씨는 전남도청 동료 공무원으로, 이들 부부 결혼식에 축의금까지 보낸 지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갈등을 겪었지만 혼인이 파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났다고 보고, B씨와 C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상간녀가 근무 시간에 A씨 남편의 집에 방문했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자 전남도청 감사관실도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도 감사관실은 "아직 조사 중인 내용이라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간통죄가 폐지됐고 개인적인 문제라 징계 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전남도청 홈페이지에는 이와 관련 항의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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