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와 상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택배 상자를 훔친 뒤 자신의 집에 쌓아둔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50대 초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중순부터 올해 6월 말까지 70차례에 걸쳐 광주 서구와 남구 일대 주택가나 상가 앞에 놓인 640만 원 상당의 택배 상자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새벽시간에 문 앞에 배달된 상자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셋방살이하고 있는 원룸 방 세 곳에 훔친 상자들을 쌓아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는 카메라·식료품 등이 있었는데, 일부는 사용한 흔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상자를 열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물건을 되판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A씨가 절도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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