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신 뒤 차키를 달라는 지인을 말리지 않고 운전하게 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밤 울산의 한 도롯가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뒤 지인 B씨와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온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A씨의 차를 몰겠다고 했고, 이에 A씨는 자신의 차키를 B씨에게 건네줬습니다.
B씨는 A씨를 태우고 1km 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B씨에게 차키를 넘겨준 A씨에게도 책임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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