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12년 성범죄자..공소시효 4년 남기고 '검거'

    작성 : 2024-07-19 11:36:34 수정 : 2024-07-20 17:31:45
    ▲자료이미지

    중요지명수배명단에 이름을 올린 성폭행범이 도주 20여 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전남 일대에서 성폭행과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를 피해 도주한 A씨는 2012년부터 경찰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명단에 올랐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서울의 한 공공시설에서 수배전단을 보고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습니다.

    A씨의 공소시효는 2028년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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