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예산 편성 절차를 어이고 연구비의 차등 비율을 임의로 조정한 보직 교수에게 내린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남도립대학교 소속 A교수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감봉 2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A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교수는 교무기획실장 시절 도지사 협의나 규정 개정 없이 교육·연구·학생 지도비 차등 지급 비율을 기존 22%에서 2.5%로 변경했습니다.
전남도는 2022년 도립대 감사에서 이를 적발했고, A교수는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A교수는 소청 심사가 기각되자 징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A교수는 징계 시효가 지났고, 교수협의회 건의와 총장 지시에 따라 전임자가 해온 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의결 요구 시점은 시효 기간을 준수했다. A교수는 국립대학회계법 등이 정한 교연비 지급 관련 준수사항과 필요한 절차가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교연비 등급간 지급율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와 관련 규정의 개정도 하지 않았다.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소극 행정 등으로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도립대는 2022년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면서 2.5%로 줄인 등급별 차등을 다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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