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다 하반신에 마비 증세가 올 정도로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남경찰청과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새벽 1시 30분쯤 아산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50대 남성 A씨가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A씨는 전날 밤 11시 30분쯤 아산시 탕정면의 한 놀이터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연행돼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A씨가 조사 도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상체를 앞으로 숙이자 형사과 직원이 A씨 뒷덜미를 잡아 앉히려 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형사과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유치장이 있는 천안동남서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11일 아침 7시가 넘어 A씨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A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경추 5, 6번 마비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A씨는 일부 감각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산경찰서는 A씨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형사과 직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팀장 등 2명을 대기발령을 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행위로 다쳤는지, 제지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체포 이전에 다쳤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증거 분석이 끝나면 A씨 가족을 불러 과정을 공개하고 A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는 가족 입회 하에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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