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도심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부딪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내리막길에서 피해자가 마주 오는 것을 확인한 뒤 비키라며 소리쳤지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에 대해 "피고인의 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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