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사전투표소까지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6일 아침 8~9시 사이, 강화군에서 노인 유권자 2명을 차량에 태워 송해면과 강화읍 투표소에 각각 데려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30조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량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유권자 실어나르기 현장 포착…매수 이해유도죄'라는 제목의 한 언론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차적 조회를 통해 해당 차량을 특정한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직접 운전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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