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게 섬유유연제를 먹이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선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과자 여러 박스를 먹게 하거나 섬유유연제를 마시게 하고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후임병들에게 과자 2박스와 초코바·초콜릿 1봉지씩을 먹게 하고 물을 못 먹게 하는 이른바 '식고문'을 일삼았습니다.
또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면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해 잠을 못 자게 하는 '이빨 연등'도 실시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뚜껑에 섬유유연제를 채워 후임병이 먹게 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누워 있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요 부위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 등을 가했고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 못 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병대 #군대 #가혹행위 #이빨연등 #식고문 #벌금형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1:30
입시 비리 등 혐의 '실형' 조국..12월 12일 대법원 선고
2024-11-22 11:19
여수 갯바위서 낚시어선 좌초..7명 부상
2024-11-22 11:09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기간 연장
2024-11-22 11:03
무안서 1t 화물차가 트랙터 추돌..1명 사망·1명 중상
2024-11-22 10:39
방앗간서 "고추도 빻냐" 묻더니, 중요 부위 움켜쥔 40대 女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