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현관문 찬 아래층 주민..벌금 300만 원 선고

    작성 : 2024-01-20 13:00:01
    ▲자료 이미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20일 원주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집에 찾아가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약 10분 동안 현관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소리치는 등 행위는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을 포함하는 행위"라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했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돌아왔을 뿐 침입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층간소음 #현관문 #벌금300만 원

    댓글

    (1)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최신순 과거순 공감순
    • 황진일
      황진일 2024-01-21 00:22:46
      정신나간 판사일세 당하는고통을알기나하냐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