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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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에 현관문 찬 아래층 주민..벌금 300만 원 선고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20일 원주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집에 찾아가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약 10분 동안 현관문을 손으로 여러 차례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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