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뒤 유기'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한 전 해경, 징역 25년

    작성 : 2023-12-21 14:22:12
    연인을 상가 화장실에서 살해한 뒤 유기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 대해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해양 경찰관 30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연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화장실에 시신을 유기한 뒤 창문을 통해 도주한 이후, 안마시술소에서 붙잡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자 피해자의 연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우월적 신체 조건을 이용해 살해한 행위는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최 씨는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채용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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