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외상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아 파면된 30대 경찰관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 형사1부(임길섭 부장검사)는 경남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경찰 신분을 이용해 술값을 여러 차례 내지 않은 혐의로 30대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관 신분이던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과 노래방 등을 돌며 6차례에 걸쳐 약 150만 원어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0월 창원 성산구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의 목을 팔로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를 지난 10월 16일 직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고 지난달 파면됐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 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입니다.
A씨는 경찰관 신분으로 청소 업체를 운영해 겸직 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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