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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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신분 내세워 상습 외상술·행인 폭행 결국 구속
      경찰 신분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외상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아 파면된 30대 경찰관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 형사1부(임길섭 부장검사)는 경남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경찰 신분을 이용해 술값을 여러 차례 내지 않은 혐의로 30대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관 신분이던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과 노래방 등을 돌며 6차례에 걸쳐 약 150만 원어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0월 창원 성산구 길거리에서 별다른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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