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법에서 정한 최장기인 징역 50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50년은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으로는 법에서 정한 최장기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을 할 경우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5월 13일 밤 11시쯤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으로 들어가던 23살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원룸에 들어오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 B씨에게 제지됐는데, 이 과정에서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전 '강간', '강간치사', '00원룸 살인사건'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뒤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배달기사로 일했던 A씨는 배달기사가 여성의 뒤를 따라가면 경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른 뒤 집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따라 들어갔고, 이후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목 동맥이 잘리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 B씨는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 40여 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뇌 등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의료진은 B씨의 사회적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간단한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에도 해당 범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며,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 일부 감경하고 징역 50년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고 피해자들 가족들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대구판돌려차기 #성폭력 #국내최장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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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항소심에서 형량이 이보다 감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